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차례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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