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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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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현재 재판관회의가 소집돼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1월 14·16·21·23일, 2월 4일)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축시킨다며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는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이 여러번 들어온 적이 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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