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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재차 음주운전 60대…차량 뺏기고 구속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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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압수된 차량. 서귀포경찰서 제공

압수된 차량. 서귀포경찰서 제공



집행유예 기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되고 차량도 뺏겼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다.

경찰이 벌금 수배가 내려진 A씨에 대해 검문검색을 진행하는 와중에 무면허와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인근 한 과수원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을 먹고 800m가량 차를 몰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했다.

경찰은 A씨 차량도 압수해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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