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개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관람하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첫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데 따라 본격적인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수명재판관 자격으로 주재한 변론준비절차와 달리 이날 변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 7명이 모두 심판정에 자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변론이 공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관저에서 농성 중인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해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체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라 단념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3일 심판정 복도에서 체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선 변론 직전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제출한 각종 신청서에 따라 변론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2일 정계선 재판관을 향한 기피신청, 변론개시·증거채부·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택한 데 따라 탄핵심판 절차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헌재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지정한 기일에도 피청구인이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헌재가 궐석재판을 강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변론준비절차와 서면으로 신청·정리한 증거·증인을 두고 변론에서 탄핵사유가 있는지 다툴 예정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국회의사당 봉쇄·진입을 통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군대 동원을 주요 쟁점으로 두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은 헌재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추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8일에도 경찰·국방부 검찰단·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경우에도 출석권과 경호를 보장하기 위해 심판정 출입동선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가 아닌 복장을 허용하고 방청객과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3·4·5차 변론은 오는 21·23일과 다음달 4일로 각각 편성됐다.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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