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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이 달라졌어요'…부실코인 과감히 정리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최용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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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의지정·상폐 급증…유통량·사업성 검증 강화
상폐 기준은 제각각…”자율규제 보완해야” 목소리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사업이 불분명하거나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코인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을 늘리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량 코인 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빠르게 늘었다.

업비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솔브케어(SOLVE), 스팀달러(SBD), 비트코인골드(BTG) 등 5개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중 비트코인골드 등 3개를 상장 폐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반기 이후 크게 늘었다.

빗썸은 같은 기간 300피트네트워크(FIT), 빅스코(VIX), 머신익스체인지(MXC), 오브시티(ORB) 등 6개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코인원도 힙스(HIBS), 타이달 플래츠(TIDE) 등 8종을 상장 폐지했다.

이들 종목 상당수는 유통량 등 주요사항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상황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는 단독상장에 거래도 몰려 있어 거래소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폐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최근 비트코인골드는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결정났지만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 보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벤트를 열었다.


거래소협의체(DAXA)에서 상장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마련했음에도 아직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유통량 이슈가 있었던 위믹스(WEMIX), 발행량 논란을 빚었던 크레딧코인(CTC) 등도 거래소마다 판단이 달랐다.

현재 모든 거래소들의 신규 상장이 대폭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당국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등 자율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여 상장폐지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마다 상장과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입루 혼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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