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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청약때 약국 이용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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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다음 달 바뀐다.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최대 수백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2월 중 발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거주지 제한은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일반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애초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지만, 2023년 2월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선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를 깐깐히 한다. 기존에는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들여다본다. 병원·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축된 민간주택 시장을 고려해 이를 보완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리모델링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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