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대출 갈아타기 부담 완화
[앵커]
오늘(13일)부터 만기가 되기 전 대출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앵커]
오늘(13일)부터 만기가 되기 전 대출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만기 전 대출을 상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고, 소비자들의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해 10월)>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은 0.95%에서 0.12%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주담대로 3억원 빌린 사람이 3년 내에 원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형은 429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변동금리는 37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하됩니다.
5대 은행 수수료율만 비교해봐도 기존 1.4%에서 적게는 0.74%, 많게는 0.58%까지 낮아집니다.
이렇게 바뀐 중도상환수수료는 13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 행정비용 등을 재산정해 매년 1월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서 빠졌는데, 금융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yhs931@yna.co.kr)
#중도상환수수료 #금융회사 #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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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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