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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에 ‘항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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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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