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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김문수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에 항소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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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김문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마친 김문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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