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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기각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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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자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수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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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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