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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뻔" 시민 신고로 붙잡힌 만취 운전자…알고 보니 경찰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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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식당 인근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있는 차량 1대를 발견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인 A씨(50대)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찰이 음주운전할 경우 최소 징계가 감봉에서 정직으로 1단계 강화됐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갖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우는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 배제 징계(파면·해임) 처분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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