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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악화" 구속 정지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검찰 '불허'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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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통상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와 건강 상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검찰은 조 청장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이나 현 건강 상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하며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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