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클럽을 찾은 손씨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었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해당 클럽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