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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반발..."권한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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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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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에서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이 삭제됐다.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명예 이사장 등 횡령을 이유로 휘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는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법안 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기존 권한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반대로 법안을 고쳐 이전 시행령에 담긴 교육감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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