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