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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향해 확성기로 욕설한 유튜버 벌금형 집유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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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A씨는 당시 마을주민들과 관광객, 집회시위자 등이 있는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이처럼 소리쳤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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