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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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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며 "문 전 의원의 행위는 경선 운동에 불과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행사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고 지급받은 대상자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의원 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선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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