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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먹는데 걸려도 봐주겠지”…만취 운전 경찰관, 시민 신고로 붙잡혀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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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에 차 들이받고 멈춰
경찰 음주운전 징계 강화


음주운전 단속 모습 <자료=울산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모습 <자료=울산경찰청>


울산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 A경위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인과 회식한 뒤 운전하다 차를 도로 연석에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음주운전은 최소 징계가 감봉에서 정직으로 한 계단 강화됐다. 술자리에 차를 갖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더 높은 처분을 받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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