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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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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지급된다.

군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2022년부터 3년간 4천37명에게 9억6천29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투기 소음 피해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전투기 소음 피해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 삼영전자공업, 한파취약가구를 위해1억원 기탁 = 성남시는 삼영전자공업㈜가 한파 취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맡겼다고 13일 밝혔다.

받은 성금은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명에게 난방비로 10만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삼영전자공업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제조업체로, 올해로 3년째 한파 취약 가구 난방비로 연 1억원(누적 3억원)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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