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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슈퍼위크…윤석열·한덕수·김용현 재판 시작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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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덕수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첫 변론 ‘불출석’ 입장
16일 김용현 전 장관 내란죄 1차 준비기일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가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물론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와 16일 오후 2시에 각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31일 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들어 1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당사자 불출석으로 1차 변론기일이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고려해 1차와 2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잡았다.

헌재는 앞선 2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사실관계로 구별했다.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기록과 CC(폐쇄회로)TV도 확보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후 4시에는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주재로 한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중 탄핵 소추당해 의결정족수도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이 합당하다고 판단,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오는 16일에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형사 재판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했고 11월께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다. 군대와 경찰에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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