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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톡 검열" vs 野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아냐"…'내란선동' 고발전

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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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에 포함 안돼"
尹 측·與 "내란선전죄 고발, 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협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설전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했다.

공방이 거세지자 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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