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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몸값 천지개벽' 美 ETF 승인 1년 지나도…한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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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1년째 운용자산규모 76조
국내는 ETF 선제조건인 '법인 투자'도 단계적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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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 1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선제조건이다.

당국,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별 허용' 가닥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15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그간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막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었으나, 현재 법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일본 메타플래닛 등 주요 상장기업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된다.

이에 업계는 수년 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당국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당국은 법인 투자를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계좌 개설부터 1단계로 허용한 뒤, 2단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일반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 2단계부터 추진한 뒤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역시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 투자도 '단계적 허용'인데…韓 비트코인 ETF는 '시기상조'

문제는 국내 당국이 법인 투자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펀드와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동향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오는 12일 '거래 1년'을 맞는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 중 가장 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8일(현지시간) 기준 운용자산규모(AUM)가 520억달러(약 76조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국내 ETF 출시는 장기적인 검토 사안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ETF 출시의 선제 조건인 법인 가상자산 투자조차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ETF를 운용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일반 기업 및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막힌 상황이라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 시점에서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를 논의하는 것은 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어떤 입주자를 들일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법인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상태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안정화된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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