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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각)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는 틱톡과 크리에이터들의 주장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 틱톡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의회가 채택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 소유 틱톡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가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10일 틱톡과 이용자들이 제기한 금지법의 헌법 위배 주장을 심리했다.
틱톡 변호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이날 인기가 높은 주요 플랫폼을 침묵시키는 틱톡 금지법이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프란시스코 변호인은 틱톡 금지법이 “중국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 가짜 정보를 확산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언론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여론 조작에 절대적으로 저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 판사들은 틱톡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원이 중국이 틱톡을 선전 매체로 사용하고 이용자 정보를 비축할 것이라는 의회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도 틱톡금지법이 “외국과 협력만을 겨냥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틱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는 제프리 피셔 변호인은 정부가 중국의 악용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고양이 동영상, 댄스 동영상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9일 틱톡금지법 발효일에 앞서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틱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틱톡금지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틱톡의 호스팅 서비스가 차단돼 9일 동안 접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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