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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유죄지만 석방” 선고…10일 뒤 ‘중범죄자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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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선고 공판에서 원격으로 연결돼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선고 공판에서 원격으로 연결돼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조건 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중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취임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실질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0일(현지시각)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장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에게 ‘조건 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실질적 처벌은 면하는 판결은 예상된 것으로, 머천 판사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취임을 10일 앞두고 나왔다. 그는 취임 직전에 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도 전날 이를 기각하면서 형량 선고가 이뤄졌다. 머천 판사는 “이 법원에서 이렇게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다”며 “이 사건은 진정으로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준 뒤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만장일치로 이와 관련된 34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애초 7월로 예정됐던 형량 선고는 선거전 와중에 연기됐다. 트럼프는 기소 때부터 유죄 평결까지 계속 “마녀사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트럼프는 실질적 처벌은 피했어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가 인정된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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