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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 기소

SBS 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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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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