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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美 조선업 재건, 한국이 핵심 파트너"

서울경제 글·사진(워싱턴)=이태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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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기간 美주요 인사들 면담
'수출 걸림돌' 존스법 개정 기대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MOU도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도 힘을 모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방미 기간 미국 조선업 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토드 영(인디애나) 공화당 상원 의원과 면담했다”며 “(영 의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존스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자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우리 조선 업계는 법이 개정돼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해 정부가 유휴 시설 등을 활용해 MRO 특화 단지를 만드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쿼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한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 263만 톤에 대해 25%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수출할 수 없는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부담해서라도 수출하고 싶어 하지만 쿼터제에 막혀 있는 처지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쿼터제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안 장관은 전날 미국과 체결한 원전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한미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이 호혜적인 원전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사진(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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