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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또”... 무면허 만취 음주운전→ 택시 ‘쾅’ 들이받은 40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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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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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음주운전은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23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67)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치다. 또 면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그는 2개월 전인 같은해 1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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