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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2개월 뒤 또 술 취해 운전하다 사고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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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 23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B(67)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8%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고 2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책도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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