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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위한 식사 제공'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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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계획적 범행, 비난 가능성 커"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같은 당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경남 창원시 한 도서관장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29일 창원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제22대 총선 진해구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황기철 후보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황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식사 자리에 도서관 관계자들을 초대하고 이 의원 지시에 따라 식당을 예약했다.


A씨 권유로 이 자리에 참석한 황 예비후보는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선거 공약 등을 홍보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황 예비후보를 위해 적지 않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A씨를 대신해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 또는 축소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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