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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납치됐어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달려간 엄마···편의점 점주가 구했다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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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보이스피싱 막은 편의점 점주의 기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녀 납치' 협박에 속은 여성이 편의점 점주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8일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시민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맞물려 피해를 막았다.

편의점 점주 B씨는 당시 들어온 여성 A씨가 펜과 종이를 요구하자 이를 건넸다. A씨는 종이에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을 적었고,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으며,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했다.

A씨는 전화 통화 중 들린 여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실제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고 믿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기에 발견해 송금 직전 범죄를 저지했으며, A씨의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을 이용한 악성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범죄로부터 언제나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양형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정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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