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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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되레 항명죄로 몰려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에 격노하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중앙군사법원은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3년 7월19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수해 뒤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승인했으나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 처벌받는 항명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를 건지 회의·토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기록 이첩 보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 지시 목적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이첩되도록 사건 인계서 내용 수정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했고, “이종섭 장관이 관련 회의에서 ‘사단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셨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사회에선 수사 외압의 주역인 윤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령 무죄 선고로)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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