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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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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9일 전직 5·18 부상자회장 황일봉 씨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돼 소송 소송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23년 10월 회장 재직시절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를 받자 가처분 소송과 함께 이번 본안소송을 이어갔다.

황 회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를 정지해 달라라고 낸 가처분은 기각됐고, 이후 부상자회는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다.

그는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상벌 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15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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