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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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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의 기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이첩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병대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23년 10월 항명 등의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했으며, 지난해 11월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번 재판에서 이첩보류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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