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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연합뉴스TV 지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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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앵커]

재작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조금 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박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 측도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이첩 보류 과정에 윗선으로부터의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따라서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재작년 12월 7일에 시작돼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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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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