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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해병대령 1심 '무죄'

이데일리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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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1심 선고공판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및 사령관 명령 항명 혐의
재판부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 증거만으로 명예훼손 고의 있었다 판단 못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날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군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대령에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판단하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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