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도비 50%)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원을 추가해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원을 추가해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수원시청 |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누락자는 2월 중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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