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화면〉 |
오늘(8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선고된 전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돈 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돈 봉투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이러한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히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