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10월8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AI 대륙아주 징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운영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7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며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해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를 제공할 뿐 '법률상담'으로 볼 수 없다"며 법률상담 규정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또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익적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법무법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수임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AI 대륙아주 화면에 스타트업 '넥서스AI'의 배너를 노출한 점에 대해선 "넥서스AI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으면서 호혜적 관계에서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변호사 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어서 징계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4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대형 로펌 최초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질의응답(Q&A)을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시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의 광고문구가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했고, 무료 법률서비스가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지난해 11월 대륙아주 측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이 징계절차에 돌입하자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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