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륙아주, AI서비스 변협 징계에 불복…법무부에 이의신청

연합뉴스 한주홍
원문보기
'24시간 무료상담' 광고규정 위반 등 이유…대륙아주 "법률상담 아니고 무료서비스 광고 안해"
'AI 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륙아주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AI 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륙아주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

또 "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추상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에 불과해 법률 상담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륙아주와 로펌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협 징계는 취소되고,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륙아주가 변협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건 지난달 9일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대형 로펌 최초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Q&A(질의응답)를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정한 수임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징계 절차에 착수해 11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