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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내란선전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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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측근 2명도 함께 고발
홍준표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 한 적 없어"


대구참여연대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홍준표 시장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홍준표 시장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의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 씨는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모·박모 씨는 홍 시장이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최모 씨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 4000여 명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명 씨에게 넘겼고, 명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및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신상정보와 후보별 응답 결과 등을 정리한 파일까지 홍 시장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홍 시장은 "박모, 최모씨 등은 캠프에 소속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닌데 무슨 여론 조사를 하나"라면서 "캠프 차원에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 내란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내란선전죄 혐의로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배신자들은 모두 제명 처리하라" 등의 홍 시장 발언도 문제 삼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거짓과 불법을 일삼아온 홍 시장이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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