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발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이번주 중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A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린 검찰 조사실 그림. 김광민 변호사 제공 |
이어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고발자을 접수받은 뒤 8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만약 주류가 반입됐다고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된다.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고발인,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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