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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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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거 당시 공천 헌금 의혹
법원 기각 3주만… 내일 영장심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4년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4년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분석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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