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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 등 다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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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며,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열고 11월 중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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