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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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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모습/사진=뉴시스

경북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모습/사진=뉴시스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서동하는 2024년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36)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뒤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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