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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교제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범죄 잔혹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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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7일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동하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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