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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야 떠나 국민만 본다"…검찰 등 수사기록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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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군검찰에도 송부 촉탁

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뉴시스

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여권이 연일 (국회 대리인단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 등)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공정성 의심하는 발언을 내고 있는데 입장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재판부에서 이날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본 세 곳에 수사기록 송부를 촉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천 공보관은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대리인단 측의 이른바 '탄핵사유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놓고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밖에 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13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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