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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일상 속 사고 보상…서울시 미니보험 지원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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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드 이용자 무료로 가입 가능…1년간 보장
골절 진단비·깁스 치료비·범죄피해위로금 등 보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진단비,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무료 미니보험이 출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이번 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형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10만원) ▲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10만원) ▲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최대 2천만원) 등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 절차[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 절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이용자의 별도 부담 금액은 없다.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 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1566-0999),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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