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윤 탄핵안 '내란죄' 비중?…8년 전 박근혜 때와 비교하니

SBS 손기준 기자
원문보기
<앵커>

이렇게 여당은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변경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유를 변경했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8년 전엔 어땠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 건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부터 보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는 사유로 7가지를 내세웠는데, 형법상 내란죄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뒤 국회를 통과한 2차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소추문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이고, 두 번째가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전체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7개 중 하나였다가 2개 중 하나로 바뀐 셈입니다.

하지만 1차 탄핵소추안에서는 별도 사유로 기술했던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등이 2차 탄핵소추안엔 내란 부분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추문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로 '내란'이란 단어를 38차례나 썼는지 봤더니,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기사 등 참고자료에 등장한 9차례를 빼면, 소추단의 기술은 29차례입니다.

민주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은 탄핵심판 진행 도중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내란죄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맞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문입니다.

5개의 위헌 사유와 4개의 위법 사유가 적시됐는데, '뇌물죄·강요죄' 등은 4개의 위법 사유에 대부분 명시됐습니다.

9개 사유 가운데 4개를 심판 대상에서 뺀 셈입니다.

8년 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내란죄가 빠졌으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8년 전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내란 공범 혐의였으니, '내란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내란죄 관련 사유는 전체 5가지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이소정)

▶ "탄핵안 각하" vs "국민 호도"…여야, '내란죄 공방' 가열
▶ "탄핵 사유 재판부가 판단"…헌재, 내란죄 논란 일축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