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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63만주 팔았다···지분률 3%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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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일부 층별을 나타낸 안내판의 모습. /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일부 층별을 나타낸 안내판의 모습.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영풍·MBK파트너스와 지배력 분쟁중인 고려아연의 주식 63만주를 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 매도가 향후 경영권 향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63만2118주를 매도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은 기존 156만6561주에서 93만4443주로 줄었고, 지분률은 7.49%에서 4.51%로 2.98%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각각 22만8512주와 40만360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14일은 영풍·MBK측이 공개매수를 마친 날이고, 28일은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결제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매수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32일간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했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했다.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매수에 각각 전량을 응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영풍·MBK에 약 1897억원을, 고려아연에 약 3592억원을 팔아치워 총 5489억원 어치를 매도한 것이 된다.

10월 이후 양 측의 지분경쟁이 본격화되며 지난달 장중 주가가 주당 240만7000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차익실현에 나선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 일부를 처리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수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가져올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일반투표제가 아닌 소액주주 참여가 가능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영풍·MBK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현 고려아연 지분 구조에서는 소액주주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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