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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 첫발 뗐다… ‘추적 목적’ 등록번호 발급 시작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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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작될 공매도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거래법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하면서다. 등록번호가 생기면 외국인 투자자 등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넣는 경우에도 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일 금감원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의 기준은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독립 거래 단위별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실체와 독립 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독립 거래 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내줄 계획이다.

이후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또는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엔 거래 정보를 취합한다. 이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는 상시 탐지된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법인 단위뿐만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모든 매매 잔고와 거래 내역을 집계해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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